Title :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비교!!
지난 포스팅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몰렸다는 이슈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 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는데, 이 참에 주식 관련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자
2020/10/27 - [분류 전체보기] - 홍남기 부총리 해임청원 20만!! 왜 Why? 이유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해임청원 20만!! 왜 Why? 이유에 대해서...
Title : 홍남기 부총리 해임청원 20만!! 왜 Why? 이유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해임 찬성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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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들이 많다.
그 세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거래만 해도 가져가는 증권거래세?!
여기서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거래수수료와는 별개다. 증권거래세는 국세, 간접세다.
국내 주식
2019년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피, 코스닥 등 모두 0.2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코넥스는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결론적으로 0.25%, 21년에는 0.23%, 23년에는 0.15%로 인하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다.
매수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매도 시에만 자동 원천징수되는 세금.
미국 주식
0.25%로 매수/매도 시 원천징수된다.
2) 배당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가져가는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국세 14%, 지방세 1.4%를 합해서 15.4%가 배당소득에서 자동 원천징수된다. 우리가 계좌에 찍히는 배당금은 세금이 이미 납부된 배당금.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지급된다.
3) 미국 주식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한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켜 양도소득세라 한다.
현재는 주식 매도 시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율은 0%, 주식의 한 종목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강화되면 대주주 지위를 가진 채로 주식 매도하면 얻은 수익에 22%를 세금 납부해야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하면 면제, 5천만 원 초과분부터 20%, 3억 이상부터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함.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의 경우 매우 심각한 세금 부과다.
주식 매도로 이익을 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연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 투자해 차익으로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0만 원-250만 원 = 750만 원의 22% 즉, 165만 원을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 함.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주식시장 거래 시 증권사에 납부하는 주식거래수수료, ETF나 펀드에 투자한다면 운용보수 등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 투자의 경우 환율 수수료, 환율 차이 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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